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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26
선고일
2024-08-27

판례 요지

스피닝 강사인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신청인이 업무내용이나 수행방식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출퇴근시간 관리감독이 없었던 점, 기본급 없이 강습 횟수당 수수료를 받은 점, 대체 강사를 본인 비용으로 세우고 타 사업장에서 겸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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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