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23
- 선고일
- 2024-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폭행, 욕설)을 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폭언으로 감급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 중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상벌위원회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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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