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22
- 선고일
- 2024-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우울병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승무 업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사용자의 통상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해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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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