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20
- 선고일
- 2024-08-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조건 변경 시 합의 해지 가능성을 언급하고, 사용자와 해지 조건으로 광고 계약의 회사 이익금을 퇴직 위로금으로 받기로 논의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처리 문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문의했으며 지인에게 퇴사 소식을 알린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동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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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