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1
- 선고일
- 2024-05-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 적자와 근로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규정상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전보를 실시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가 2km, 시간이 10분 정도 늘어났으나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전 희망 근무지를 파악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순환근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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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