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17
- 선고일
- 2025-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근로자와의 분리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여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 통상 근로조건에 큰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 증가로 가족 개호가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연차 사용에 폭언을 하고 무단으로 CCTV를 설치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견책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