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16
- 선고일
- 2025-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 목적과 대화 기록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계약이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동일한 평가표를 사용한 점, 근로자의 업무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비업무용 인터넷 검색기록이 다수 확인된 점 등을 바탕으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서면으로 해고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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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