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15
- 선고일
- 2025-04-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정상 출근 지시와 무계결근 알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3개월간 지속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무계결근 기준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 아니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