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14
- 선고일
- 2025-04-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른 무효이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이해할 만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고, 이직을 위해 이적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근무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적동의서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자필 사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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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