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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13
선고일
2025-04-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거래처의 미수채권에 대해 사용자에게 허위·축소 보고를 하여 미수금 조치 기회를 상실케 하고, 대표의 승인 없이 임의로 낮은 공급률을 적용하여 제품 출고를 강행함으로써 회사에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실추를 야기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의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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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