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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12
선고일
2025-04-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개경쟁채용 모집 공고, 근로계약서, 초·재심 심문회의를 통해 3개월의 시용기간이 설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 평가가 관련 규정 및 공문에 따라 시행되었고 평가자 설정이나 평가 절차,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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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