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12
- 선고일
- 2025-04-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개경쟁채용 모집 공고, 근로계약서, 초·재심 심문회의를 통해 3개월의 시용기간이 설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 평가가 관련 규정 및 공문에 따라 시행되었고 평가자 설정이나 평가 절차,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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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