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11
- 선고일
- 2025-04-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운전 중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언행을 하고 갓길에 불법 주정차를 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단의 운영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직위해제 판정을 수용하고 불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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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