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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09
선고일
2025-04-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무약정 외상 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과 재고 부족 은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신력 실추 책임을 별도의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징계 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자인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만, 지휘·감독을 받은 실무자인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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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