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09
- 선고일
- 2025-04-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무약정 외상 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과 재고 부족 은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신력 실추 책임을 별도의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징계 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자인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만, 지휘·감독을 받은 실무자인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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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