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08
- 선고일
- 2025-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프로세스를 위반하여 장애를 발생시켰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동료 근로자에 비해 해당 근로자에게 장애 발생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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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