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07
- 선고일
- 2025-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허가 없이 회사의 기술과 비품을 이용해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을 진행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사후에 녹취를 듣고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과 징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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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