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05
- 선고일
- 2025-04-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마트에서 매출 및 재고관리 등을 담당하던 근로자가 선물세트와 증정품을 무단 반출하고, 전산으로만 반품 처리한 후 실물을 반품하지 않았으며, 파트너사 직원에게 부당지시 및 상품권 현금화를 강요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품 무단반출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켰고,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업 특성상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권을 충분히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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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