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04
- 선고일
- 2025-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단의 관리소장과 관리부장을 거쳐 교회의 담임목사가 근로계약 체결의 최종 의사결정을 진행하였고, 담임목사가 재단 대표자의 위임 표시 없이 공문에 연명날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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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