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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03
선고일
2025-04-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에 '회사 종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나 '개인 사정'이라는 문구도 병행하여 기재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조위원장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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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