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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00
선고일
2025-04-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및 보고 문건별로 상이한 금액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계약금액을 오해하도록 하고, 국방부 협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법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방부 감사에서 협의절차 미이행이 지적되지 않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유까지 포함하여 징계를 가중해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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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