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00
- 선고일
- 2025-04-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및 보고 문건별로 상이한 금액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계약금액을 오해하도록 하고, 국방부 협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법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방부 감사에서 협의절차 미이행이 지적되지 않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유까지 포함하여 징계를 가중해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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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