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0
- 선고일
- 2024-11-1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이전의 정규직 전환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세부적인 행동지표가 마련된 인성평가 기준표에 따라 여러 평가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개인의 편견 개입을 최소화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인성평가에서 70점 미만을 3회 이상 받아 인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것은 사회통념상 객관적 합리성과 상당성을 갖춘 정당한 계약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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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