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2
선고일
2024-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무단 제공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 집행 금액이 약 2,400만 원에 달하고 비위행위가 약 3년간 지속되어 중과실이 인정되는 점, 과거 유사한 징계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