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2
- 선고일
- 2024-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무단 제공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 집행 금액이 약 2,400만 원에 달하고 비위행위가 약 3년간 지속되어 중과실이 인정되는 점, 과거 유사한 징계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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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