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9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그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