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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9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9
선고일
2025-01-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그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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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