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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99
선고일
2025-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부당하게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서류를 제출하거나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계속 유지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순히 면접을 진행한 사실만으로는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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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