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99
- 선고일
- 2025-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부당하게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서류를 제출하거나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계속 유지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순히 면접을 진행한 사실만으로는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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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