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98
- 선고일
- 2025-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직원과 폭언을 주고받고 승마회원 앞에서 무전기를 던졌으며 마필 퇴실 명령을 불이행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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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