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96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원 강사인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강의 장소와 일정을 제공받고 최저 강의료를 보장받은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원 강의의 특성과 용역계약서 작성 사실, 신청인이 스스로의 비용과 계산으로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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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