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95
- 선고일
- 2025-04-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나 해고통지서가 없고 해고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보험 상실신고도 초심 판정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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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