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94
- 선고일
- 2025-04-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규직 전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대표 등의 발언은 단순한 격려에 불과하며 업무 특성상 전담 직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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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