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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94
선고일
2025-04-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규직 전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대표 등의 발언은 단순한 격려에 불과하며 업무 특성상 전담 직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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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