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93
- 선고일
- 2025-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술부와 제조부의 업무프로세스를 맞추는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직 처분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전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고 사용자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 및 면담을 거쳐 신의칙상 절차도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이 정당하며, 정당한 전직인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