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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93
선고일
2025-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술부와 제조부의 업무프로세스를 맞추는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직 처분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전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고 사용자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 및 면담을 거쳐 신의칙상 절차도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이 정당하며, 정당한 전직인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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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