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91
- 선고일
- 2024-08-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본채용 거부 기준인 50점 미만인 48점을 받았고, 피드백을 받았음에도 업무역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습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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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