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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91
선고일
2024-08-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본채용 거부 기준인 50점 미만인 48점을 받았고, 피드백을 받았음에도 업무역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습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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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