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89
- 선고일
- 2025-04-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적 용도로 차량을 이용한 후 임직원용 유류 장부에 부당 기재하고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하자 사용자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정직 1개월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까지 참작하여 정직 6개월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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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