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87
- 선고일
- 2025-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이를 취소하지 않고 사유를 추가하여 행한 2차 해고는 예비적 해고로서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갈등 유발, 직장 내 괴롭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팀장 지위의 책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해고통보서상 사유가 일부 축약되었더라도 근로자가 구체적 내용을 알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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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