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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87
선고일
2025-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이를 취소하지 않고 사유를 추가하여 행한 2차 해고는 예비적 해고로서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갈등 유발, 직장 내 괴롭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팀장 지위의 책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해고통보서상 사유가 일부 축약되었더라도 근로자가 구체적 내용을 알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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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