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86
- 선고일
- 2025-04-0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대리 검사를 돕는 등 채용 업무를 방해한 비위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수규정에 따라 추후 무효 판결 시 감액된 보수가 소급 지급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전 면담이 진행되었고 징계와는 성질이 달라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할 필요는 없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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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