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84
- 선고일
- 2024-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늘까지 하고 그만둬"라고 말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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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