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82
- 선고일
- 2025-04-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예정된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였고, 소지품을 챙겨 퇴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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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