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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82
선고일
2025-04-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예정된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였고, 소지품을 챙겨 퇴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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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