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81
- 선고일
- 2025-04-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습 종료를 통보하여 본채용 거부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본채용 거부 사유를 특정하지 못했고 수습평가표의 내용도 주관적이어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았고, 구체적 사유가 적히지 않은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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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