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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8
선고일
2024-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부의 운영규칙, 의결권 구조, 임면권 위임 관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지부가 아닌 노동조합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부장이 운영위원회의 권고사직 의결과 달리 임의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정 악화를 사유로 삼았으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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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