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7
- 선고일
- 2025-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관리예규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상사의 재계약 언급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채용 권한은 현장소장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하던 공사현장이 준공 완료되었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한 동료들도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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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