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79
- 선고일
- 2025-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회유 없이 자필로 서명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 철회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