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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79
선고일
2025-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회유 없이 자필로 서명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 철회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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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