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76
- 선고일
- 2025-04-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조합활동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단체협약 체결 촉구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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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