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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76
선고일
2025-04-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조합활동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단체협약 체결 촉구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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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