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75
- 선고일
- 2025-04-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체장애로 인해 7개 공정의 시험근무에서 모두 업무수행 불가능 평가를 받아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용자가 시험근무 공정 선정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등 상당 기간 배려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험근무를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대로 단순·경미한 업무로만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번 해고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통상해고로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고 서면통지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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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