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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75
선고일
2025-04-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체장애로 인해 7개 공정의 시험근무에서 모두 업무수행 불가능 평가를 받아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용자가 시험근무 공정 선정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등 상당 기간 배려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험근무를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대로 단순·경미한 업무로만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번 해고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통상해고로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고 서면통지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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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