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74
- 선고일
- 2025-04-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실치사나 특수상해 등 범죄행위에도 당연면직되지 않은 타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근로 제공에 장애가 없고 범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사용자의 명예가 심히 훼손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경우가 인사규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이 결여된 당연면직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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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