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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74
선고일
2025-04-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실치사나 특수상해 등 범죄행위에도 당연면직되지 않은 타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근로 제공에 장애가 없고 범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사용자의 명예가 심히 훼손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경우가 인사규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이 결여된 당연면직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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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