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73
- 선고일
- 2025-04-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출퇴근 시간 및 재택근무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동료 사생활 침해 등 나머지 3가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그동안 주의·경고 없이 과거 3년 동안의 근태현황을 10회 이상 특정감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심사위원회 개최와 서면 통보 등 제반 절차는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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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