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72
- 선고일
- 2025-04-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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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