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71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 대리점과의 관계를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 역시 근로자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한 손실이 없음을 인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과거 근로자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인지하고도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아 당시에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대리점 대표의 부정적 표현 경위가 불분명하고 항의 확인서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용자의 요청으로 작성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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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