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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70
선고일
2025-03-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채용공고문과 면접 시 설명 및 담당자 이메일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들의 진술서가 구체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객관적 자료나 공정한 업무평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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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