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68
- 선고일
- 2024-09-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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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