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65
- 선고일
- 2024-08-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 및 근무 태도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수습기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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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