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64
- 선고일
- 2024-08-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사용자의 말에 이의 없이 동의하고 이후에도 해고에 항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해고를 전제로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