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63
- 선고일
- 2025-04-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기 임원인 이사,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인원 등은 사용자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간판 설치업무를 수행한 인물 역시 임금 지급 사실이나 근로계약 성립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소속 근로자가 3명에 불과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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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